혼인빙기 고소장, 사건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제347조에 의거해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는 해당 금액에 따라 형법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이익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혼인빙사기 피해가 있다면 혼인빙사기소장 상담을 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빙기 고소장 상담을 받으신 분들과 유사한 사례를 보면 연예인 K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H씨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혼인빙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H씨로부터 혼인빙사기 피해를 본 G씨와 F씨가 H씨를 혼인빙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사건들은 합병되어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수사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현재 검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검찰은 곧 H씨를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중 F씨에 대한 사기 고발 내용은 K씨가 언론을 통해 언급한 1억6000만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K씨는 “H씨가 재판비용으로 1억6000만원을 대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H씨가 애초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고 본인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H씨는 F씨에게 주거지 보증금을 이유로 돈을 빌렸지만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H씨가 K씨에게 대여해달라고 한 1억6000만원은 F씨에게 돌려줄 돈이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씨는 모 방송국을 5년 전 K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K씨는 H씨가 처음부터 본인에게 사기를 칠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며 성폭력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K씨는 H씨에 대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H씨는 검찰청을 통해 성폭력 및 명예훼손 혐의로 K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K씨는 다시 H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혼인빙의자 사기 고소장 상담을 받은 분들과 유사한 사례를 보면 법원이 혼인을 전제로 만나던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반환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Q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을 전제로 만나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이유로 거짓말을 하고 거액의 돈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과거 이력이 있는데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시간이 더 있어야 한다며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한 뒤 지속적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Q 씨는 10년 전 봄부터 약 2년간 여자친구 W 씨에게 40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혼인빙사기 피해가 있으면 혼인빙사기 고소장 상담을 하시고 변호인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영상은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재생이 중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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