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 설치


컨테이너 가설공사

가건물의 용도와 설치위치, 허가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공유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가 및 가설건축물은 물론 일반 단독주택 및 인근 커뮤니티 개발 등을 하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 건물 사용

가설건축물은 가설창고, 간이주택, 임시행정사무실, 농가주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로 컨테이너에 사용되지만 가벼운 철골(패널빌딩 등), 목조건물이나 천막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명칭은 종류별로 다르지만 농지는 농지, 산림은 관리사무소, 대지는 가설건축물이라 하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한다.

TV에서 보듯 공장의 임시주택으로 사용되는 가건물은 대부분 현장에서 지어야 하고 지자체와 많은 조율이 필요하다.

경량철골은 대형창고에 주로 사용되며, 컨테이너는 소형창고에 많이 사용된다.

물론 크고 단순한 사무실을 짓기 위해 여러 컨테이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목가구의 경우 옥외 휴게소, 소규모 사무실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토지를 먼저 확인하고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20제곱미터에 설 수 없습니다.

더 크게 만들고 싶다면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지형에 맞게 용도를 변경해 가설건물로 설치하면 더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주택을 짓기 위해 전환 방식을 바꾸면 2년 안에 지어야 하므로 2년 후에는 아깝다는 점이다.

임시 건물 부지

설치 장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 시 용도와 기준을 명시하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규격이나 설치 목적이 맞지 않으면 설치 후 철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건물의 주거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설치 후 거주할 경우 철거의 위험이 있습니다.

임시 건물에는 별도의 주소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대지에 집을 짓기 전에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을 보면 선적용 컨테이너로 만든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가정집의 경우 준공 후 2년 동안 가건물을 설치하고 농촌생활을 체험한 후 준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농지에 설치되는 농가주택의 높이제한이 없다면 2중으로 1800mm까지 증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농가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

숲은 일정한 조건으로 관리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가건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매입을 피하고 매입한 경우 토지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라는 임대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지만, 아끼려다가 더 아팠던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든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 건축 허가 조건

우선 주택은 금지되어 있으며 건물의 용도에 따라 부엌인지 욕실인지가 결정됩니다.

요즘은 농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주방, 화장실, 정화조, 전기설비 등 많은 부분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화장실과 주방은 부분적으로 금지된 지역이 많습니다.

현장 설치 가건물로 임시 수용이 가능하고 규모 제한이 없어 보다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시청 건축과에 할 수 있으며, 읍·면 단위 동사무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가건물은 설치 후 각종 증축으로 철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개발 활동이 수행되는 경우. B. 데크나 폐허에 별도의 막사를 짓거나 처마를 올리면 복원 명령이 취소되며, 미완성 시 원래 가건물도 함께 철거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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