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수입(매출) 금액 기준 및 제외 업종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갖추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작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범위 간편장부대상자 업종 및 수입(매출)금액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한편, 아래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는 간편 장부 대상자 제외 업종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업 및 약사법 에 의거 약국을 개설하여 실시하는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 및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자 중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편장부 기재사항 및 작성간편장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매출고등수입에 관한 사항②경비지선에 관한 사항③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기타 참고사항
비고란에는 거래 증명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총’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 등’으로, 기타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품, 제품, 원자재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현장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업종별 및 매출금액에 따른 적용기준 및 작성양식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