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결론
같은 성격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회사 내 다른 전문직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부평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다음과 같다.
-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대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 그 방법과 정도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개별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불리한 치료의 세부 사항
- 이용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이유로 한 사정에 의거
- 고용 유형 비정규직,
- 작업 내용 및 범위, 권한 및 책임;
- 임금 및 기타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요인
위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판결 2011두5391 등 참조).
II. 사물에 대한 설명
(서울고등법원 2022. 10. 21. 비난 2021년WHO52688 판결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
ㅏ대한마협회 계약직 입사, 2010년년도 하나그녀는 영구적인 월간 계약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정규직 연령 제한에 도달한 후 사직하고 비정규직으로 회사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A씨는 경마 부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돕는 일을 맡았다.
A는 2020년년도 하나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말협회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계약직에 비해 계약직 직원에게 내부평가급과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을 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경기지방산업위원회 ㅏ 씨에게 각각 2017~2019내부평가연봉 및 통상임금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 따라서 금전적 보상 지급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
기마협회는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
중앙실무위원회 2020년년도 73월 초 판결 ㅏ 외 씨를 위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취소 된.. 라이더 ㅏ 비슷한 직원들에 비해 Mr.ㅏ 내부평가 급여와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A는 “내부평가급여와 통상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마연맹과의 합의가 없어 차별적 처우의 충분한 근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송을 제기.
III. 법원의 판단
정규직 및 위탁 업무 ㅏ 의 주요 임무 “경마 부정행위 정보 수집”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경마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동일하나, 부정한 정보를 수집하는 대상과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럼 “여러 가지 조직적·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A측 편을 들어왔고, 상근직과 위촉직의 핵심 업무 내용이 근본적인 하나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 나의8일기사하나조항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나의8일기사(차별대우 금지) ①사용자는 해당 사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정 2020. 5. 26.> ②사업주는 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정 2020. 5. 26.> |
비교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비정규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닌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는 고용 계약이 ., 수행하는 업무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책임, 권한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수행하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대법원 2014. 11. 27. 비난 2011년둘5391 판단 등에 참고하세요.).
제한권2기사삼호는 차별 대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여기서 불이익이란 고용주가 임금 및 기타 근로 조건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유사 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가 경험하는 전반적인 불이익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2. 10. 25. 비난 2011년둘7045 판단 등에 참고하세요.).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유사근로자에 비해 임금과 관련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주장하는 모든 차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유사근로자 대비 차별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만, 기간제근로자와 이에 준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항목별 비교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을 범주별로 그룹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임금 수준과 비교 대상 근로자가 받는 임금 수준을 범주별로 비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 경우 급여 정보는 어떤 범주에 속합니까?, 비교근로자로부터 받은 물품에 따른 임금지급사유, 물체와 그 성질, 기간제근로자의 세부급여직위 구성 및 산정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특정 항목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한 사유 또는 공개, 포괄적인 임금 지급 관행 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9. 26. 비난 2016년둘47857 판단 등에 참고하세요.).
제한권2기사삼호는 차별 대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거나, 다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은·정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불리하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업주가 불이익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처우내용 및 사정에 따른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작업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및 기타 근무 조건과 같은 결정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27. 비난 2011년둘5391 판단 등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