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 기술에 대해 걱정하는 Wuwei 아빠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의무적이며 모든 병원과 진료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혜택 없이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필수입니다.
이러한 건강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 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내국인가입자로 구분되며, 근로자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저소득층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의 자격은 부양가족의 자격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무엇인지, 신청방법, 자격상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시사점
먼저 정확히 무엇이 의존하는지 이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양가족이란 지원을 받는 자, 즉 건강보험상 근로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생계를 꾸려가며 소득요건 및 재산수준에 따라 부양가족 대우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임직원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첫째, 신고의무는 직원에게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부양가족을 직접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자의 자격신고 또는 변경 시에 후견인이 별도로 신고하면 부양가족의 자격은 90일 이내에 소급하여 인정됩니다.
요약하면 부양가족 신고가 필요한 경우 부양가족 신고가 아닌 기존 가입자 신고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에는 직원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연장자, 배우자의 직계 연장자, 직계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률에 명시된 자녀 양육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도 재산과 소득이 높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재산 한도액은 5억4000만원(과세표준)이며, 재산이 5억4000만원에서 9억원 사이이면 연소득 1000만원 미만만 등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형제자매라면 재산세 기준이 1억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만 65세 이상 또는 만 30세 미만 장애인, 공로자, 보훈대상자에 한해 보상이자를 인정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이 많으면 등록할 수 없지만, 건강보험 목적에 맞는 소득이 있으면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위한 서류도 필요합니다.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부양 자격 보고서를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동거의 경우에는 친분보증인 즉, 제3자의 사실혼관계 확인서와 함께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 증빙서류 및 보증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과 내국인은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지위를 얻거나 잃는다는 진술입니다.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입자 정보를 작성하면 쉽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 구성원이 조건을 충족하는 한 번거로움 없이 등록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격 다만, 2022년 9월부터 기존 부양가족의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의료보험료체계 2단계 개편이라고 하는데,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호적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인데, 꼭 필요한 가족만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양 가족으로 등록한 부유층과 퇴직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에게 가시가 돋는다.
막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보면서 무임승차자를 배제하는 구조조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도 부양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양가족을 등록한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의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모든 부양 가족의 1.5%가 건강 보험료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도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부양가족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재산세 기준을 바꾸지 않고 소득기준을 낮추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소득 3400만원 이상인 사람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원인 가족은 지난해부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낸다.
건장한 가족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보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기준을 높여서 같은 급여를 받으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가족 구성원의 자격이 강화되었지만 재산은 여전히 예전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재산은 소유한 것의 합이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다음은 부양가족 자격 여부와 부양가족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흐름도입니다.
먼저 저와 구독자의 관계를 알아보고, 표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이 있는지, 얼마인지, 연소득 범위는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 또는 종합 소득을 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킨 채택자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속성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의 재산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는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과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은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웃님들의 댓글과 공감, 응원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 투자를 고민하는 우웨이의 아버지인데, 오늘은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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