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할 때 소가 계산하는 방법을 올려보겠습니다.
초보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목적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토지와 주거용품입니다.
주거용으로는 말 그대로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습니다.
- 땅
- 토지의 경우는 매우 소가 계산 공식이 간단합니다.
- 소아= 개별공시지가(원/m2)X토지면적X원고의 공유지분X1/6
- 2) 주거용 (아파트 빌라 등)
- 주거용은 토지와 다릅니다.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하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 나는 이 방법을 알기까지 세 번 이상 주거용 지분 매물을 낙찰받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얻은 소중한 지식입니다.
- 이것만 마스터해도 지분투자의 중간수 이상은 되어 자신감이 매우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우선 주거용 소가 계산을 하기 전에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은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오른쪽 하단의 부동산 가격 및 소가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이 창이 나타납니다.
1번에 토지와 건물을 체크합니다.
두 번째 건물 구조는
등기부등본 표제를 참고하겠습니다.
3번은 목적물에 따라 체크해주세요.
4번 토지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의 토지 면적은 다시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의 부지권 표시에 나와 있습니다.
6번 건물의 면적도 표제부에 나와 있습니다.
7번째 건축년도 또한 표제부 우측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8번은 낙찰받은 지분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1~8번이 끝나고 9번을 클릭하면
이 창이 떠요.여기서 공유물 분할 청구소로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단 하단의 계산결과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소가 계산돼서 나와요.건물)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 값을 소란에 넣으면 끝이에요.
진짜 쉽죠?공유물분할청구소송 주거용 지분 별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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