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누구일까 2021년 성실신고대상자

잘 끝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 1개월 연장되어 6월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과연무엇이고어떻게신고를진행해야하는지,일반종합소득세신고와는어떻게다른지등을포스팅해보려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기입된 장부에 대해 세무사 등에게 확인을 받아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성실 신고 대상자는, 해당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다음의 기준 수입금액 이상이 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별로 다름)

2021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입금액은 업종별로 다르며,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 추계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21년 6월에 신고하는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 대상자는 2020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2021년의 성실신고 대상자는 21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실 신고 대상의 기준 수입금액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매년 개정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5억/7.5억/15억 -> 3.5억/5억/10억)

단, 2021년 성실신고대상자는 2018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기준수입금액과 동일합니다.

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이하의 계산식에 의해 안분해서 주업종의 수입 금액을 계산한 다음 기준 수입 금액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서 신고하는 경우 아무래도 세무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법상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하의 세액공제는 일반 사업자는 대상은 아니지만,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에 한정해 적용 가능한 규정입니다.

1.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세무사 등에게 성실 신고 확인 비용을 지출할 때에 필요경비 처리도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확인 비용의 60%를 120만원까지 납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 성실확인비용 200만원 지출시 필요경비 인정 + 세액공제 가능

→적용세율 15%로 가정시 필요경비 인정으로 30만원+세액공제 120만원으로 합계 150만원의 세액감소 효과가 발생합니다!

2.교육비 의료비 월세액공제

해당 항목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세액공제입니다만, 성실 신고 대상자에 한정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사업소득금액의 3% 초과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집세 세액공제는 75만원 한도로 납부금액의 1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이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최저한세 적용대상도 아니나,

교육비,의료비,임대료 금액을 공제하면 농특세가 부과되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2.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 세액(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사업 소득 비율로 안분)의 5%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2.세무조사대상자 선정
  4. 1.의 가산세 뿐만 아니라 성실 신고의무 위반시 수시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상으로성실신고확인제도에대해알아보고2020년2021년성실신고대상자까지확인하였습니다.

  5. 앞으로 성실기준이 점차 낮아지면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6. 세법은 너무 빨리 바뀌어서 사업이 번창할수록 신경써야 할 부분이 정말~말 많아집니다.

  7. 세금 문제만큼은 직접 고민하고 고생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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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은 확실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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