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정거래법 개정 특수관계인 제도 폐지하라

40년 만에 전면 개악된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제정 40년 후인 2020년12월9일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법이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규율 법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은 크게 개악되어 기업 규제를 강화했다.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율 대상을 확대하고,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로,

20% 이상의 상장·비상장기업과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포함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을 강화하고

총수 일가가 보유해야 할 지분을 상장회사는

20%에서 30%로 강화하고,

비상장기업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 같은 규제는 신규 지주회사 또는 신규 편입 시 적용하도록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계열사가 상장사인 경우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원의 임면, 합병 등 사유에 한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다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사 발행주식 총수의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인정했다.

이는 2년 유예기간 부여 후

3년간 30%에서 15%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우를 직접 규제하지 않았다.

개정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 지정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했다.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개편하고 민간인 금지청구제를 도입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중단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아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가격 공동 인상 등 외형상의 일치가 있어

이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되면 사업자 간 합의는 추정된다.

또 분쟁조정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하며,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선을 2배 상향 조정했다.

부당공동행위는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 행위는 2%에서 4%로 올렸다.

이 모든 것이 기업의 목을 조르는 조치다.

공정거래법을 독점금지법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전 세계 200개국 이상이

독일 공정거래법을 고유의 경쟁법점 금지법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엄밀히 거래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 공정거래법은 독점금지보다는

대기업 집단 규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나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그 자체가 경쟁제한 행위도 아니고 부당한 행위도 아니다.

이는 경쟁법에서 규제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경쟁제한성’이

증명되어야 위법행위로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공정거래법은 계열사간 거래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부당이득 제공」이라고 규정한다(제47조).

경쟁법 본연의 취지를 살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할 것이다.

형사 처벌을 남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법 위반에 대해 형벌로 통치하는 나라는 적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국가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기업가를 형사처벌하면 복수심으로 통쾌할 수 있지만

가해 기업에도 피해 기업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형사고발보다 과징금 부과가 효율적이지만 과징금도 문제가 많다.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피해 기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공정위는 영장 없이 임의조사 형식으로

기업을 수색하고 모든 자료를 가져간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의미한 공시 요구로 기업들이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

지칠 지경이다.

만약 공시가 잘못됐다면 기업주가 형사처벌 위기를 겪게 된다.

공시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도 과도한 조치다.

특수 관계인 제도

법무부는 최근 형제자매 유류분 제외

민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한다.

1977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유언이 없어도 받을 수 있다.

반면 피상속인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고 싶어도 유류분만큼은 줄 수 없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제도로 도입된 이후

40여 년이 지난 현재,

형제자매의 유대가 과거보다 약해진 만큼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와 효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유대가 약화된 현대의 형제자매 관계는

이미 경제공동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무부 입장이라면

공정거래법,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벤처기업육성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수많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특수관계자를 경제공동체로 일괄적으로 다루는 논리는 무엇인가.

법령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부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의 설명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촌수로는 2촌이다.

2촌도 가족으로 보지 않고 6촌 이내의 친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 묶어 규제의 틀 안에 넣어 감시하는 것은

과연 적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특수관계인 제도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출처_ (저서)대한민국판이 바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