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류분 전문변호사 유류분 반환 소송 원고 전원 승소 사례 – 세종논산

유류분 반환 소송 원고 전부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법무법인 (유)효성대전지점입니다.

효성의 유류분 전문 변호사는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세종 논산 공주 인근 지역에 상속 및 유류분 관련 사건을 많이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성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결과 ‘상속회복 및 유류분 반환 원고 전원 승소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망인 피상속인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상속인이었고 자녀인 원고 의뢰인과 피고가 있었습니다.

고인과 피고는 위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공동 상속인이자 형제인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안타까운 감정과 함께 배신감을 느끼고 자신이 받지 못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률전문가인 대전유류분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고자 법무법인 (유)효성대전지점을 찾아주셨습니다.

효성의 대응 효성의 대전유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피고는 유증을 원인으로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유증재산도 상속재산입니다.

따라서 공동 상속인과 협의하거나 각자의 지분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유언대로 이행하였으므로 돌려줄 수 없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침해된 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유증보다 유류분이 우선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개시와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제소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누구의 의사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피고가 생전 요양 및 부양을 책임질 때 이뤄진 점과 그 당시 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의 권유로 작성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효성의 대전 유류분 전문 변호사는 원고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과 유리한 부분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효성 담당 변호사의 조력에 따른 결과 효성의 대전 유류분 전문 변호사는 망인은 유언장 작성 당시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병, 치매 등을 앓아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작성한 점과 금융거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재산처분에 관한 서류에 도장 날인할 만한 인지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피고인도 변호사를 선임해 망인생전 부양, 요양을 전적으로 부담했다며 기여도를 주장하며 망인 소유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전에 대해 생전 증여 부분을 반환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의뢰인과 대전 유류분 전문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증의 근거가 되는 유언장은 치매를 앓고 있어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 그렇다면 의사불능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을 효력이 없거나 유류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피고는 원고의 법정상속분인 1/2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전에 원고 의뢰인이 망인의 예금계좌로 인출한 금전에 대해 피고는 생전 증여를 주장하였으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가부장 중심에 남아 존중사상이 여전히 우리 가정생활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관습처럼 부모님의 상속재산의 대부분은 장남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때 일정 부분 차별은 예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믿었던 형제들의 노골적인 독점 행위를 마주한다면 외로움을 넘어 배신당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정당한 상속재산에 대해 유류분권을 침해받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법률 전문가인 대전 유류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37번길 44605호 법무법인 (유)효성대전지점 법무법인 (유)효성대전지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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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효성가사법, 손해배상전문 김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민사전문 신재영 변호사, 민사전문 서동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효성에는 대전 세종논산 유류분 소송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의뢰인 사건을 수임할 경우 3인 이상의 담당 변호사를 배정하고 전담 TF팀에서 사건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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