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토지 증여세 세무사와 알아봐야

토지세와 증여세: 세무사가 알아야 할 5가지

모르면 손해 볼 수 있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많은 분들이 토지와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개념 및 용어 요약

간단히 생각해보면 토지 증여세를 이해하려면 먼저 증여세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증여세의 정의는 주택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며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인 즉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정으로 선급금을 하여도 선급금 금액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 돈은 반드시 내야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젊고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면 포춘이 당신을 대신해 증여세를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도 과세됩니다.

증여세 납부에도 사용됩니다.

※기간개요※

Donor_donor(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Donor_recipient의 직계장로_조부모/부모 및 기타 직계비속_자녀/손자 및 기타 동일혈족의 친척_이모/이모/삼촌 등 거주지_주소 또는 1인이 20년 이상 거주한 자 주민_거주자 외의 과세표준_은 소득·재산·소비세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며 그 단위는 금액, 가격, 수량 등으로 표시한다.

증여세율 및 연결과세

증여세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장자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으로 공제 한도는 없다.

기타. 그렇다면 중요한 증여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증여 세무사와 상담해 봅시다.

증여세율은 5가지 과세표준으로 나뉘며, 세율도 과세표준에 따라 10~50%로 나뉜다.

상황에 따라 누진공제 금액도 변경됩니다.

토지나 토지 증여세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증여세 종합과세도 알아봐야 합니다.

증여세 통합과세란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연결하여 신고하는 개념을 말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금에 대해 문의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론적인 부분과 함께 개인의 사정도 많이 고려되기 때문에 증여세무사와 개별적인 사정을 상의하셔야 합니다.

토지 증여세 토지 증여 세율 계산 토지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집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다른 기부자가 토지나 토지를 증여한 경우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이나 이익의 무상양도에 대해서는 토지증여세가 부과되며 산정방법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이다.

과세표준은 토지의 재산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지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등기신청 당시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증여 세무사와 상담 후 개별 상황(특수 상황)에 대한 토지 감정 평가를 통해 절세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
감정평가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으니 손익부분은 증여세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증여세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신고기한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① 3월에 증여신고가 적법하게 신고되면 납부금액에서 납부금액의 10%를 공제하고 ② 증여세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한 이후에 신고할 경우 시행한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무신고, 과소신고로 적발될 경우 약 20%의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세무사, 김근희 세무사 17년 경력 컨설팅 토지 증여세는 일회성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세부분이 1,000만원 초과시 2회분납이 가능하며, 2,000만원 초과시 납세보증을 통해 연부납부허가 신청 및 증여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토지증여세와 관련하여 해당 파일은 일반 파일과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서류, 자금 사용 증빙 서류, 상환 시 자금 출처 문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현황, 토지재산권 현황, 증여와 수증인의 관계, 증여 여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증여세무사와 1:1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또는 증여받은 토지 등의 시가 17년 동안 당신을 위해 캠페인을 해온 김근희 세무사만이 당신의 증여세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어려울 때 든든한 절세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34길 35 대림빌딩 3층, 세무법인 봉정강남점 대림빌딩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