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개정 예고 ●시행되면 총 진료비 10%만 환자부담
▲자궁 외 임산부의 입원 진료시 본인 부담액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자궁외 임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궁외 임신이란 수정란이 자궁 이외의 장소에 착상하는 것으로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자궁외 임신 발생률은 임신부 1000명당 17.3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의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가 개정을 예고한 고시(안)에는 고위험 임산부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임산부로서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신장질환, 다태임신, 대사장애를 동반하는 임신과다구토,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자궁내성장제한, 임신중복강내수술, 분만전출혈, 조기진통, 전치태반,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여기에 자궁외 임신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자궁외 임신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환자는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와 식대 50%를 더한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단, 이 때의 입원진료는 35세 이상의 임산부로 임신에 관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여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24일(목)까지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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