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무 폐지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 기준에 맞더라도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초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세전년 1억에 달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9억원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1소득 2재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은 사는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평가지표는 자동차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가 아닌 경우 차량 가격이 재산에 크게 반영되므로 #복지에 홈페이지에 가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good-n-rich.tistory.com/12 기초생활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기초생활급여 대상자이면서 서류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가족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초..good-n-rich.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