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내역확인방법

주택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매년 2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2016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 오피스텔로 임대 수익을 얻고 있는데 2019년까지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 사업장 현황 신고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법이 바뀌면서 서둘러 주거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2월부터 사업장 현황 신고를 시작한 것 같다.

이전에는 오피스텔이 있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고 월세 계약 시 계약서 내역을 렌탈홈에 등록하거나 구청에 직접 찾아가 서류를 제출했었다.

그런데 2020년8월말 기준으로 지자체로부터 주택임대사업자를 일괄 말소시키고 지금은 세무서에만 등록된 (지자체) 미등록 임대사업자이다.

뭔가 신고를 하고 법이 바뀔 때 그때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 싶지만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보면 어김없이 그 기대가 뚝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내 머리에 기대지 말고 외부 저장소에 바로 기록해 보려고 한다.

어제 분리과세주택 임대신고를 하려고 정기신고를 눌러 신고내역을 작성했더니 올해 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잘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신고에 들어가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자료를 그대로 읽어 세액이 결정되는데 2021년 총수입금액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부분의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주 찾는 메뉴에 있는 사업장 현황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화면이 아래와 같이 이동했다.

총수입금액이 달라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신고내역을 수정해야 하는데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버튼밖에 없어 일단 눌러보니 제출가능기간은 아닌 것으로 나온다.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출 내역을 눌러 제출 날짜를 2월로 잡고 정보를 조회해봤는데 조회할 내역이 없다고 나왔다.

사실 지금은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했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되는 것이었다.

회원정보 옆에서 사업장 선택을 눌러 사업장을 선택한 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면 지난 2월 신고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화면이 사업장 선택을 눌렀을 때 팝업창으로 표시되는 화면이다.

여기서 해당 사업자 번호를 클릭하면 선택한 사업장으로 전환된다.

알고 보니 어떤 사업장이든 하나만 클릭해 사업장으로 전환되면 모든 사업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사업장으로 전환되면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을 때와 달리 같은 홈 화면인데도 처음 로그인했을 때 개인명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사업장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했으니 다시 사업장 현황 신고 메뉴를 눌러 이동한다.

지금은 사업자 현황 신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step1. 일반신고는 사용할 수 없지만 step2. 제출내역조회로 제출일을 2월에 조회해보면 올해 2월에 내가 신고한 사업장 현황신고서 제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 번호 하나만 선택해도 전체 내역이 모두 조회된다.

신고한 상세 내역은 접수번호를 눌러 확인할 수 있다.

이제야 2페이지 주택임대업자의 수입금액 검토표에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난 2월 신고한 사업장 현황 신고 내역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신고 상세 내역도 출력해 보관하거나 pdf 문서 등으로 저장해 개인 파일로 잘 보관해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고 내역이 잘못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내 사정을 설명했다.

지난 2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잘못한 것을 발견했는데, 지금 수정이 가능한지 물어보니 지금은 수정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손글씨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혹시 잘못 작성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나 벌금 같은 건 없는지 물어보면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분리과세 세금 신고 시 수입금액만 정확히 입력하고 세금 납부만 제대로 하면 될 것 같다.

나처럼 사업장 현황 신고 내역을 신고기한 후 확인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다.

업데이트(5/17)

보름 지나자 문의가 많은지 세무서로 연결되지 않아 국세청 자료를 다시 찾아봤다.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돼 있는데, 나는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 가산세 제외 대상이다.

직접 가서 손글씨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사업자 현황신고 수정기간도 아닌데다 소득세 신고기간이라 세무서도 망가질 것 같아 다만 세금신고 시 정정해서 신고하고 일부러 가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