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자 자금유치 및 투자계약서 검토사항

#법무법인평촌 #위 #정민규변호사 #입니다.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초기에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와 투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의 자금 유치

스타트업#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벤처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1)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2)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법”이라 한다.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유치는 크게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것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정부 정책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뉩니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기관으로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 국민연금,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민간 영역에는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가 있습니다.

2. 투자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받을 때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협상력이 약해 스타트업에 불리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스타트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더라도 그 수익과 결과물을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자는 투자계약서 작성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트업투자계약서 #에 필수항목으로 #진술 및 보장 #, #경영사항 사전동의 #, #이사지명권 #, #동반매도청구권 #, #퇴직제한, 주식처분제한 # 등이 있습니다.

A. 진술 및 보장

투자 시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자에게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진술해 그 진실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위약금,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약속 조항입니다.

#진술 및 보장#이 채무불이행 책임인지 무과실 담보책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대법원은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해 사실과 달리 진술 및 보증을 하고 이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며(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급심은 매도자나 스타트업 창업자는 진술 및 보증조항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도 그 위반 책임이 있으므로 진술 및 보장 위반에 의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고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므로 여전히 고의과실이 요건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창업자나 벤처기업 대표는 진술과 보장 조항에 그 위반 사실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진술과 보장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넣어야 합니다.

투자자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이미 스타트업 창업자가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다면, 즉 투자자가 악의라면 진술과 보장 위반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투자자나 매수인이 매도자나 스타트업 대표가 그 위반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B. #경영사항 사전동의 #조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 창업자의 지분이 특별결의 요건인 75%를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창업자가 일방적으로 정관변경, 영업양도, 기업 인수합병, 구주양도, 대표이사 변경 등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주요 경영사항에 관해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요하는 사전동의 조항을 요구합니다.

반면 스타트업 창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주요 경영사항 의사결정에 관해 사전 동의를 받으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생기므로 이를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자는 가능한 한 경영사항 사전동의 조항을 줄여야 하고,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의 범위도 축소하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전동의약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10.28. 선고 2020나 2049059 판결 참조).

최근 스타트업이 신주 발행을 할 경우 투자자(주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투자금 20억원 전액을 상환하고 위약금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사전동의 조항의 효력에 관해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주평등 원칙에 대한 예외는 법령이 정한 종류의 주식에 한정된다.

이 사건의 사전 서면 동의 약정과 위약벌 조항은 다른 주주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해 다른 주주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C. 동반매도청구권 #동반매도청구권 #은 #태그롱라이트 #라고 하는데 스타트업의 기존 대주주가 지분을 처분할 경우 투자자 역시 같은 조건으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동반 매도 청구권은 특히 A 시리즈 이후에 지분에 투자한 후발 투자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대주주가 임의로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회사 운영에서 벗어날 경우 그 스타트업 창업자가 그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스타트업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발 투자자의 경우 반드시 투자계약서에 동반매도청구권 조항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