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조회방법 부동산 실거래가

오늘 정리할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한 내용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공인중개사,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 거래 이후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2020년 2월 개정된 법안으로 30일 이내에 거래를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신고가 늦어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기간 내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부동산을 통해 거래했다면 해당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하게 된다.

만약 부동산을 사이에 두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고한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공인인증서(매수, 매도인) 로그인, 공인중개사일 경우 필요 없음.

3) 거래된 물건의 소재지가 속하는 시군구에 신고를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부동산거래신고서 등록’ 클릭

4) 신고서 작성 : 거래된 물건을 등록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이 로그인하여 서명을 하면 실거래가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토지건축물 혹은 토지 및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한 후 상세기입* 기입 주소가 올바른 경우 지목과 토지 면적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2.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에 따라 거래금액 기입
  3. 3)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 및 날짜 기재
  4. 4) “신고내역 상세조회” 버튼을 누른 후 최종 내용 검토 후 서명
  5. 5) 신고필증인쇄*신고필증은 반드시 준비하여야 한다.

    잔금 납부 이후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시 등기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 사이트1)kb리브 부동산

클릭하면 홈페이지 접속 가능

2. 앱 호경노노 아파트 실거래가

호겐노노와 아실앱을 통해 물건정보, 전월세, 매매계약금액 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도 나와 해당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은 해당 지역 및 단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지표다!
최근에는 앱에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