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자 씨입니다.
신규분양아파트셀프등기를하시려는분,분양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를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서류를준비하셔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58love7/222612608330 혜자씨입니다.
이글을읽고계신분들,내집마련의꿈을이루신분들이죠? 저도 36년만에 처음으로 신혼…blog.naver.com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잔금을 지불하는 날에 분양사 또는 시행사에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서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ω; ))
일단 시행사에 전화해서 셀프 등기를 하려고 한다면서 서류발급 안내문 등을 보내줘요.(보통 입주 전에 미리 메일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PDF 파일로 스캔해서 메일로 접수하면 일주일 후에 우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서류가 온대요.
우리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분양금/옵션 납부확인서 사본 1부 중도금 대출상환확인서(대출은행 발급서류) 사본 1부(단 입주증 미발급 가구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주소변동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분양계약서 사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구매자 명단 사전입력확인서 1부 ▶ 분양금/옵션 납부확인서, 중도금 대출상환확인서 – 잔금 내고 입주시 준비해주세요.▶ 주민등록초본 사본 – 인터넷 정부24에 들어가 발급받으면 무료이며, 방문하려면 동사무소에 가셔야 합니다.
▶ 분양계약서 사본 – 계약서 사본을 스캔했습니다 (저는 발코니 확장계약서가 필요없다고 말했습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매수자 명단 사전입력 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인감정보관리 -> 매도용 매수자등록(매도인 : 고**신탁(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여기까지는 순조로웠는데…문제는??
▶ 등기용 위임장
이거 뭐야?
멘붕~~~!
~~~!~~~!
시공사에 전화했더니 샘플과 양식을 보내주셔서 그대로 적었어요. 하.
솔직히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저는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만 하려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1부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위임장 쓸때도 보고 또.. 음.. 기억은 안나는데.. 2회정도 등기부등본을 본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은 열람하시면 사진으로 찍어놔요~^^)
등기사무소에 가면 위임장이 있어요.그거 갖다 써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뭐 조금 틀린부분은 알아서 수정해주세요~^^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시행사로 보내면 일주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으면 좋을까?
또 다른 서류는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시청과 은행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
일주일 후에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 2. 등기필정보(구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3.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이 이렇게 와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없습니다.
-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등기소로 가세요.
- 법인등기사항 모두 증명서는 등기소에서 1,2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하면 1000원^^)
이상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로 진행 시 분양사(시행사)가 준비해 주는 서류를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