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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및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탈퇴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실업급여는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소정의 급여일수 내에서 지급됩니다.
공연기간 종료 후 남은 의무공연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직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재취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나 임금지급보험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실업 수당의 종류
일자리를 찾을 때의 이점
- 강제노동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기간 중 총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
- 적극적인 복직조치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비자발적 이직)(복직조치 미실시 시 급여 상실)
- 청구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발적인 철회 또는 중대한 사유로 인한 종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할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상용) 급여청구일 전 1개월 근무일수가 10일 이내일 것
- (일상이용)법률 제58조에 의한 자격제한사유로 인한 해지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이사일로부터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권은 18개월 중 90개월(24일)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실직되기 전에 하루 이상 일해야 함
(수혜자는 최종 전환일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전 보장기간 동안 180일 중 90일 이상 매일 근무했어야 함)
취업촉진수당
조기 복직 수당
- 실업급여 수급자는 복직 후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유급 고용 상태에 있어야 하며, 대기 기간(7일) 후 필요한 급여 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근속 후 조기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창업 전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준비작업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복귀지원금. - 수급권 신청 전 마지막 사업장에 복직한 경우, 수급권 신청 전 마지막으로 직무가 변경된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회사에 양수·분할·합병된 경우 취업의 경우 노동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직업 훈련 보조금
- 실업 중에 산업안전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광범위한 구직 비용
-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 산업안전공단의 장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
이주비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직업훈련 또는 전문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주하는 경우
연장 급여
교육연장 장점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동보장기관의 장의 전문자격지도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
개별 부가서비스
- 임금수준, 자산,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여 취업 및 생계유지가 특히 어려운 자로서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특별한 고급 성능
- 실업급여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정 기한을 정하고 같은 기한 내에 실업급여를 해지
부상당한 병가
- 질병, 사고, 출산 등으로 실업등록을 한 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질병이나 사고로 7일 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로 신청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 동안 지급
실업 수당 신청 절차 규칙
실업 수당 시뮬레이션 계산기
시뮬레이션 계산기는 최소한의 정보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일수와 혜택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실업 수당 계산기
직원을 위한 실업 수당 계산기
Esulin 실업 수당 계산기
실업 수당 계산기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