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 공제 조건과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연말 결산 기간이 다가오면 월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가 비슷해서 그 차이를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소득세 계산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따라서 각각의 요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액을 다시 공제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의 차이점은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하기 전에 소득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한 후에 세액 공제를 빼는 것입니다.
월세소득공제의 목적은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므로 세금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필요경비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높은 세율로 인해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금을 산정한 후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세율을 낮게 적용할 때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살펴보면 주택이 없는 근로자이고 회사에서 1년간 지급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거나 주택계약을 체결한 본인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주소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공공주택 단위 규모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한도가 750만원이기 때문에 1년에 2000만원을 임대료로 지출하더라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월 임대소득공제의 경우 매달 납부한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30% 세율을 소득에 곱하면 실제로는 세액이 적게 나올 수 있으므로 조건이 충족된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연말 정산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은행 송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달 임대료를 입금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서 현금영수증만 받으면 되므로 절차가 간단합니다.
이는 직원에게만 해당되며 프리랜서나 기타 소득에서 세금이나 월세를 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또한 둘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집주인이 세금을 부과받을 때 나중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연말 세금 정산은 연간으로 이루어지므로 1년치 임대료만 신고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