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최영수 법률사무소입니다.

뉴스에서 연일 코로나에 관한 뉴스만 들리는데요. 아직 희망적인 뉴스보다는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조금은 우울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나아져서 마음껏 봄기운을 느끼고 근처에 외출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여름까지는 계속된다는 코로나 소식에 암담할 따름입니다.

생업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 포지션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손님들이 북적여야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자영업자라고 생각해요. 손님이 워낙 없어서 매출은 하나도 안 나오는 상태인데 가게 유지비는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본업 이외에 또 다른 벌이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셨는데요. 이웃 분들은 유사 수신 행위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미신고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수익모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모집해 금융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미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추가할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모른 척하며 금전적 이익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 유사수신행위야말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으고 이를 횡령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매우 엄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허가를 다 받은 것처럼 명칭을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으면 최대 1년의 강제노동 복무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장된 금융광고를 할 경우에도 최대 2년의 징역과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뜻밖에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위치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부분은유사수신행위에대한사례를들면서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로 사업을 하는 일명 다단계로 일하던 A씨는 성격이 완만하고 활발한 편이어서 늘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학창시절부터 줄곧 알고 지내던 B씨가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어느 정도 이익을 차감하겠다고 제안했고, B씨가 돈을 잘 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던 A씨는 투자를 하면 자신도 B씨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합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B씨가 제시한 것은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었는데 1년에 약 15%라는 엄청난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큰돈을 어떻게 쉽게 벌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결국에는 B씨의 화려한 입담에 현혹돼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투자를 한 사람 중에는 공직자나 대학 교수 등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텁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본인도 믿고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던 A씨.하지만 돌아오는 결론은 A씨까지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A씨 혼자서 이 막연한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내가 정말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밖에 못했겠지만 법률 전문가에게 빠른 조언을 구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씨와 B씨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긴 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물을까 말까 했던 사이로 불과 몇 달 사이 사건에 참여하게 되고도 활발한 왕래가 있었음을 밝혀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한 것입니다.

A씨는 B씨와 달리 고의성이 없고 B씨와 공범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힐 수 있었기 때문에 A씨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횡설수설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됐다면 그때는 A씨가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억울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로펌 문을 두드리세요. 백사장도 합치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든든한 법률 전문가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A씨는 B씨와 달리 고의성이 없고 B씨와 공범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힐 수 있었기 때문에 A씨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횡설수설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됐다면 그때는 A씨가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억울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로펌 문을 두드리세요. 백사장도 합치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든든한 법률 전문가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변호사 최영수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2 파트너스 1차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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