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체크리스트
기존의 1년 육아휴직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2023년부터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23년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및 기간
육아휴직은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를 임신한 직원이 육아를 위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기존 운영기간은 부모와 자녀 각각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개의 분할 스트림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년이 짧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르면 6월에서 7월 23일까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아직 확정된 일정과 정보는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3+3
2022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2023년에도 유지될 예정이다.
만 0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최초 3년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몇 달.
경제적 비용은 초산 이후에 부담하지만, 이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3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월급의 100%를 받는 제도로 첫 달 200만원,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최대)을 받을 수 있다.
월.
아이가 만 1세가 되기 전에 사용하면 최대 월급이 600만원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버지를 위한 부양가족제도 폐지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자녀의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 지급된다.
지불 시스템.
2022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2023년에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부모 수당
2023년부터 1세(0.1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수당은 202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기존 유아수당 제도를 개편하고 지원금을 확대한다.
가족을 시작할 때 | 현금 70만원 | 현금 35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 어린이집 514,000원 결제 후 현금수당 186,000원 차액 |
어린이집 보육용품 452,000원 결제 후 차액 102,000원 현금 지원 불가 |
올데이 케어 이용 시 | 정부보조금으로 지급 | 정부보조금으로 지급 |
2023년부터 달라진 점은 지원금액이 0세아동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아동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이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
- 현장에서 6개월 이상
-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인 경우
- 휴학 시작 1개월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 임신 중 방출 제한 없음
- 교육시 2회분할 가능
육아휴직 시작 최소 30일 이전에 직장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현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시스템을 남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근로개월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수당 신청방법
구비서류는 육아휴직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 정기급여영수증(급여, 근로계약서 등) 사본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우편 가능)으로 직접 방문하여 육아휴직 신청서(직무자 작성) 및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제출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고용사무소에
또는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 앱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