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전세금 반환 [부평/송도/청라/검단학익동 민사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부평민사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부평/송도/청라/검단학익동 민사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부평 민사 변호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집을 둘러싼 소송 중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사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전세에 대한 회의감마저 국가 차원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을 정도인데요. 결과적으로 전세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전세에 대한 위험 때문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이야기이고, 이미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즉시 나의 보증금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집주인 측에서는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전세금 반환에 대한 의무를 진다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넌트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 사건의 경우 소송을 고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우선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음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종종 계약 해지가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전세금 반환도 당장 이뤄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묵시적 업데이트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계약 갱신을 앞둔 시기에 별다른 계약 해지 의사 등을 보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이 제도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전세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은 퇴거를 할 생각이었지만 아직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면 계약 해지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이 경우 임대인 측의 보증금 반환 의무 또한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럴 때는 임대인이 주장하는 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돈을 낸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 없이 임차인이 적합한 상황에서 돈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부평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에 걸맞은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내용증명 발송이 첫 단계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본인의 의사를 우체국의 보증 하에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주된 의의가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만 보냈다고 해서 그에 따른 구속력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내용증명은 소송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 그만큼 적지 않은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멍멍, 이 단계만으로도 사건이 잘 해결될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 전에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장기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도 세입자가 이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생긴 제도입니다.

즉, 집주인에게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해두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또 집주인에게 반환을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요구해 인정되면 해당 사안이 등기부등본에 등기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마음대로 혹은 부동산 등으로 검토한 후 해당 건물은 깨끗한 곳이 아니라는 식으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 건물에서 세입자를 찾을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결되기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되며 이후 해제신청은 돈을 받은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A씨의 사건을 예로 들어봅시다.

A씨는 집주인 B씨와 분쟁을 겪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재계약 기간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퇴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집주인 측에서는 아픈 가족 치료비로 전세보증금을 소진했다는 변명을 했고, 당연히 A씨가 알 바 아니었습니다.

이에 A씨 측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방안을 찾던 중 부평민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먼저 A씨는 부평민사변호사 사무실 상담을 통해 진행한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이 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알렸고, 또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자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증거 등을 토대로 이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국가에서는 집주인 B씨가 A씨에게 전세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고, A씨는 전액을 빠르게 돌려받는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전세금 분쟁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확실히 지불한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면 일단 받을 수 없는 것이 피해자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사안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사안을 어떻게 다루고 또 행동하느냐에 따라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피해 회복 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안을 빨리 살펴보고 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 부평, 송도, 청라, 검단, 주안, 학익동, 민사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 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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