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림롯데천사 심소장입니다.
요즘 역전세난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네요.
저희 단지도 전반적으로 전셋값이 하락하다 보니 임차인들이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고 만기에 맞춰 가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이 1억 이상 떨어지다 보니 임대인이 차액을 찾아 임차인은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1억이 넘는 목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임차인은 만기 두 달 전에만 통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두 달 안에 갑자기 새 세입자를 구하기도 너무 어려워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어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도 할 수 없고, 게다가 집값이 하락해 깡통전세의 위험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역시 큰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의 임차권 등기명령 효력/신청방법/신청시기/비용에 대한 내용을 투고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명령’이므로 임대인의 동의 혹은 소송이나 판결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 ‘을구’에 기록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후에는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는 한번 기록된 등기는 말소해도 흔적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 기록이 낙인찍혀 이후 다른 세입자를 찾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인데요.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려던 임차인이 계약 전에 등기를 확인하고 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는 그 집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계약이 취소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록 명령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만으로도 대부분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에도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신청해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에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이후 실제 보증금 반환까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세요.신청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은 반드시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이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종료 소명자료 – 기간만료 2개월전 갱신거절 통보한 증빙자료(카카오톡/문자/내용증명 등)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해당 건물의 최초전입일 표시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금 일부 환급자료(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
위 서류를 준비하시어 임대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비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수입인지 및 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입인지-2,000원송달료-5200원(31,200원X당사자수X3회) 등기촉탁수수료-3,000원등록세-7,200원
총 43,400원이 드는데 직접 하셔도 되고 바쁘시면 요즘은 10만원 내외로 대행해 주는 곳도 많으니 알아보세요.
주의사항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원 접수 후 빠르면 2주 이내, 임대인에게 송달이 잘 되지 않으면 최종 공시송달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법원에 신청만 하고 등기가 안된 상황에서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기가 된 후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했다고 해서 꼭 이사할 필요도 없어요. 또한 이사나 전출신고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은 임차권 등기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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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임차권 등기명령 효력/신청방법/신청시기/비용(feat. 전세보증금 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