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5월도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알아볼 것은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신고 대상 및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모둠의 의미
- 종합소득세 모둠 신고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 모둠신고는 지난해 2021년 신고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해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라고 해서 F타입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모둠 신고 대상
- 그럼 종합소득세 모둠 신고 대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고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소득은 총 수입 금액 – 필요 경비로 계산한 것입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단순경비율이란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위 사진과 같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입니다.
인적서비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곳 이상 근무하며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다 같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금 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군인/교직원에 해당하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예외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의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 같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타 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 종합소득세 모두 충족 신고방법
- 이제 종합소득세 모두를 충족하는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기간 내에 신고해 주십시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므로 이 기간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셔도 됩니다.
또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해 주시고,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가산세
- 위에서 말씀드렸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했는데요.
- 무신고가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에 대해 조금 알아봅시다.
무신고 가산세에는, 일반/일반 무신고/부정 무신고/복식 부기의무자의 부정 무신고가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에는 미납과 미달납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신고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간 내에 꼭 잊지 말고 신고하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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