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자격 및 대상 총정리

요즘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기준금리는 계속 인상되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이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 들어 주택연금 신청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입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집값과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가입하기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령액은 주요 경제변수와 지표를 반영하여 매년 2월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택연금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금리 인상 전 서둘러 가입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담보로 선정되는 가격은 한국 부동산 시세와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공시가격으로 판정되며 공사에서 협약을 통해 체결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방문조사나 서류조사가 진행될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저당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곳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자격은 정부에서 공시,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복합용도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표시되더라도 면적이 2/1 이상 주거용이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입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모두 서류상 소재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신청하시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본인이 소유한 집에서 살 수 있고,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했더라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지급이 중단될 우려도 없는데요.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회수하지 않으며, 향후 집값이 남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자격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으려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가입 가능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매달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수령액이 점차 줄어들게 돼 집값이 비싼 지금 시점이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