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이 돈 되는 부동산 1인 법인 – 절세

지성이의 돈 되는 부동산 1인 법인 저자 지성출판 잇콘 발매 2022년 02월 16일.

지성이의 돈 되는 부동산 1인 법인 저자 지성출판 잇콘 발매 2022년 02월 16일.

부동산 법인이 한국에서 무지 열풍이 아닌 열풍이 불 때가 있었다.

그 때 가장 주목되어 일상에 관심을 받은 사람이<돈이 부동산 한명 법인>의 저자인 지성이었다.

대부분이 개인 부동산 투자를 하던 중에 법인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이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느껴졌다.

법인은 대부분 사업을 하는 데 활용하는 하나의 객체라고 생각했다.

이를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다는 점이 새 다가왔다.

전혀 새로운 투자 방법은 아니었지만.이를 처음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무엇보다 세금 면에서 머리를 안고 있는 이들에게 한 법인을 통해서 투자할 때 절세가 된다는 점은 가장 큰 매력이었다.

그 뒤 부동산 한명 법인은 어느새 일반화했다.

무엇보다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을 냄이 너무 커졌다.

세금을 고려하면 쉽게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졌다.

3주택자가 돼도 12%이상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양도 소득세도 무섭지 않아서 좀처럼 낼 수 없다.

개인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절세하는 부분은 극히 드물다.

법인은 이런 면에서 다양한 용도로 절세하는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려는데 한 법인을 고려한다.

알고 있는 지금은 많은 개인 투자가가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1개 법인을 만들어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몇가지 법인을 만들어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법인은 일반 개인과 달리 무엇보다 수익과 손해를 등가 할 수 있다.

여기에 개인이 못하는 각종 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많은 사람이 알고 싶어 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깨끗이 다듬은 부부를 긁어 줘서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많은 것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달라졌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옥죄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법인에 모여서 투자를 하면 각종 뉴스에서 이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다시 법인도 세금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이전의 책은 큰 틀에서 법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도움이 되지만 절세의 측면은 오판할 가능성이 있었다.

까닭도 없이 그 책을 믿고 부동산 투자로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손해가 커지게 된다.

이런 일을 거의 책을 읽은 사람이 스스로 다르게 봐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대로 믿고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불만을 말하면서 책에서 얻은 정보를 믿고 투자한 뒤 잘못되었다고 한탄하기도 한다.

그렇게 보면 이 책이 새로운 세금 면을 반영하고 개정판이 나오는 것은 필연 같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미 절판을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체계가 너무 자주 바뀐다.

큰 틀에서 과세 체계를 정한 후에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세금 체계가 변경되어 모순되는 것조차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과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와 지식으로 투자한다면 큰일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에 이런 부분을 세무사도 낭비할 정도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목이 타고, 스스로 찾아야 한다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최신의 세제가 반영된 책을 읽는 것이 그런 면에서 좋다.

한때 법인을 통해서 절세하기보다는 횡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한명 법인이어서 이를 활용하기보다 악용하는 사례를 한다.

지금은 이런 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졌고 역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명하게 법인의 테두리 안에 등록을 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복식 부기다는 것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법인에서 사용한 지출을 분명하고 투명하게 모두 기입해야 한다.

기입한 것을 근거로 나중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 덕분에 나중에 주택 매각할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세후의 소득이 커진다.

개인의 때는 그런 비용 처리 부분이 너무 적어 하는 것이 어렵다.

법인의 경우는 단순히 부동산 양도 차익만 따지는 것은 아니다.

1년을 통하여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하고 세후 수익이 결정된다.

여기에 또 다른 점은 손해가 났을 때 이를 미룰 수 있다.

그 해에 손해가 생긴 것을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듬해에도 그 손해를 이익이 나왔을 때에 합산할 수 있다.

덕분에 수익이 크게 나오고 세금을 많이 기울이게 되면 오히려 적게 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손실과 수익이 세전이 아닌 세금 공제 후에 도움이 되고, 요즘은 부동산 한명 법인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 국가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 거꾸로 보니 더 선진 국가가 될지 모른다.

증정을 받아 읽었습니다.

까칠까칠한 핑크 팬더의 한마디:처음의 사람이 외우는 것은 쉽지 않다.

친절한 핑크 팬더의 한마디:부동산 투자로 한 법인은 이제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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