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임시면세조건 확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중 취득세와 자본이득세는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해 항상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1가구 2주택에 대한 임시 세금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런 세금이 부과되는가? 과거에는 이런 제재가 없었을 때 부동산 매매가 과열돼 투기꾼이 만연했다.
결국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자연스럽게 집을 사거나 살려는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 원하는 집을 못 구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 제도 도입 이유’ 다만 이로 인해 오른 주택가격은 시정됐지만 일부 국민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2주택 비과세 임시조건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1주택 소유자만 비과세했으나, 이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2주택 소유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
‘요건은 무엇인가?’ 임시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기존 주택에 이어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소유해야 하며,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먼저 취득한 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남은 조건’ 남은 임시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는 입주권 또는 청약권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요구 사항은 첫 번째 사례와 유사하지만 입주권 또는 청약권 취득일로부터 3년 후에 이전 주택을 이전하거나 아파트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모든 가구 구성원을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취득 당시 규제 지역이었던 경우 2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1주택자 세율’이 동일한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비율이 다르며, 6억원 이하, 초과, 9억원 이하, 초과로 구분되어 그에 따라 1~3%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교육세와 농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으시는 경우 이렇게 부과되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중과세도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