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급여란 이전에 이용하던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불한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진료 후 자기부담금이 부풀려진 분들을 위한 제도로 홈페이지와 앱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거의 가지 않으시더라도 저희에게 요청하신 후 어떤 정보를 요청하고 싶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 안내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100%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보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질병과 부상의 위험을 확산시키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질병과 부상의 부담은 참가자와 가족이 분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책임지며, 건강보험급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 출산, 사망에 대해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이란?
국민건강보험급여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받은 치료비가 과다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국민건강보험을 환급받기 위한 혜택이 아니라, 한도를 초과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납부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 건강 보험 환급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환급이 있는지 매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수급자격
국민건강보험급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 본인이 지불한 금액 이상을 지불했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변제됩니다.
수취인의 가계 자산이 5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급여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급여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그 안에서 가능하다 휴대 전화, 휴대 전화이용도 가능하며, 웹과 모바일 모두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고객센터 (1577-1000)전화로 환불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인증서 신청을 좋아합니다)
2. 환불신청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미납에 대한 환불 청구서를 확인하십시오.
4. 후원 금액이 표시되면 환불 요청을 클릭합니다.
2023년 할인 개편 안내
건강 보험 회사는 2023년에 몇 가지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MRI 등 고가의 진단에 대한 비용 가정의 내용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초음파 진단과 MRI 진단은 2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검사지만 암이나 조직검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자주 시행된다.
2018년 1800억원이던 지출액이 2021년 1조8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과도한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진료로 건강보험 측면에서 재정적인 누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에는 상한선이 상한선이었으나 2023년 법안 통과로 건강보험 상한선이 상위 8~10분위 고소득자에게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소득층에 대한 상한액 인상을 독려하고 요양병원 장기입원상한액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서도 120일 이상 입원하면 자해가 40~55% 늘어난다고 한다.
이에 따라 GKV 환급 상한도 조정하여 GKV 개정에 대한 사전 검토 후 환급 개정도 완료하도록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법정 건강 보험에서 환급을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사람이 여전히 투병 중이어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자손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치료자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계비속, 선조/후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위임장과 치료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단,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