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에 고시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청년의 중소기업 및 장기 진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부터 축소 및 변경되었습니다.
월 14만~18만원을 내면 3년이면 1800만원을 돌려받는다.
모닝 차지 플러스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고용과 자산조성 및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형 청년공제입니다.
젊은 재직자에게. 정부와 기업, 청년노동자들이 일정 기간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나중에 일시불로 돌려준다는 지침도 있다.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기금은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15~34세 청년근로자가 장시간 근무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된다.
3년 가입 기간에 따라 시간을 가지고 보상 형태로 지급되는 공제.
2023년부터 청년예비금, 기업부담금, 자동송금, 국고보조금 등 자세한 이미지는 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채움 플러스를 신청하는 젊은 직원들
우선 신청 요건은 제조 및 건설 분야의 상근 직원이 50명 미만인 중소기업(SME)이어야 합니다.
제한대상은 폐업 또는 폐업(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 제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납세일정 준수사업 제외), 철회 후 1년 이상 계약은 부정한 공급 및 수요 종료 비영리 및 비영리로 인한 것입니다.
현직자로서 지원자격은 만 37세 미만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연소득 3천6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한다.
만 37세가 넘은 청년이라도 병역을 기피하면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파견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자 중에는 제한 대상자,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위의 포인트 아래에 떨어집니다.
또한, 아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중복서비스 목록을 참고하여 해당 재물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도 제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F-2, F-5, F-6은 제외됩니다.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회사의 대표직에 있는 자와 부정한 이익 등을 취득하려고 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제한을 받습니다.
내일의 공제 회계 기간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급기간은 총 36개월입니다.
청년들은 3년 동안 600만원을 모아 계산을 하면 첫해는 월(12개월) 14만원, 나머지 2~3년은 월(24개월) 18만원을 낸다.
자동이체 선택 시 매월 직원이 지정한 업무용 통장에서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하여 자동이체가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3년간 총 600만원을 모금해 기존 회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단, 법인납부금의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2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3년간 600만원을 징수하고 100만원은 연 2회, 3년간 6회 분할 적립한다.
1, 6, 12, 18, 24, 30개월 실적보상금 100만원 적립 이렇게 하면 총 3년간 청년 재직자와 기업체, 정부가 1800만원과 복리이자를 합산해 받을 수 있다.
청년사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
아래 이미지와 같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의 법인지점,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통해 공제계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납부 완료 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내역 조회 및 미납금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관계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진단서, 원천징수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사업자등록증, 국세납부증명서, 지방세납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고용상해보험기록부, 고용보험자격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조기 취소 결제
조기해지의 경우 청약철회, 계약해지, 조기해지로 구분합니다.
청약철회는 자동이체계약 체결전까지 가능하며, 계약해제는 계약체결 후 3개월이내 가능합니다.
다만, 통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기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청년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 등록 후 공제월/36개월 +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에 환급금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유로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취소에 대한 환불 금액은 현직자가 지불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귀속사유에 따른 취소환급금액 및 지급기한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을 올해 2023년 예산 7만명의 5분의 1인 1만5000명으로 줄인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청년고용이 안정적이고 청년고용률이 낮은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이 돈을 모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전에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혜택을 신청하십시오. 기타 문의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별도) 1350(3 → 8)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