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12,053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자동차, 트럭, 학교 차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승용차 최대 860만 원, 화물차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승자는 매년 동일한 출판 및 등록 순서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배송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차량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기차 구매를 기다리셨다면 2023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및 신청절차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202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총 10만 대 보급을 목표로 2월 27일부터 상반기 전기차 1만2053대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차량은 승용차, 트럭, 어린이 통학차량, 공공버스 등이며, 상반기 인도된 차량 12,053대 중 민간부문 11,856대, 공공부문 197대를 지원하였다.
차종에 따라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버스 40대, 어린이통학차량 10대, 시내버스 및 통근버스 6대를 민간보급한다.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마을)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추진한다.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분할 | 보조금(국가/지방) | |
전기 운전 | 중형 | 최대 860(680/180) |
꼬마 | 최대 733(580/153) | |
초소형 | 정자 472 (350/122) | |
전하 | 꼬마 | 최대 1600(1200/400) |
꼬마 | 정자 1,260 (900/360) | |
초소형 | 정자 825(550/275) | |
전기 타기 | 가운데 | 최대 7,000(5,000/2,000) |
서울시는 오늘 2023년 민간 전기차 보급사업을 발표하고 차종별·분야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역을 공개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2023 신청 방법
신청은 환경부 녹색자동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선택된 대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상 서울사무소 등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 이내 인도가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기차 61종, 트럭 42종, 승합차(중형) 8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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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보조금 대상 차량
전기승용차 및 소형차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창자동차, 마이에브, 메르세데스코리아, 볼보, 스마트솔루션, 스텔란티스코리아, 쌍용자동차, 세보모빌리티, 테슬라, 폭스바겐, 폴스타오토모티브, 한국지엠, BMW 한 대 있습니다 . 전기화물차, 전기밴, 전기이륜차, 전기굴삭기의 경우 구매보조금 대상 차량을 배출자동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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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정부 680만원, 지자체 180만원)까지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탑승 가능 보조금의 50%까지.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트럭
전기트럭은 차등에 따라 초소형차 최대 825만 원, 소형차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장차인 냉동트럭은 최대 1946만원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전기트럭을 구매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가 지원 수준은 지난해 10%에서 30%로 높아졌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배송차량의 경우 전세차량 2500대 중 30%인 750대를 별도 배송 물량으로 배정해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 차량
자녀를 위한 학교 차량은 성적 증명서가 있는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예비 학생의 경우도 해당). 최대 75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일반버스는 회사차량, 사회·의료기관은 통근버스(중형 승합차)만 신청 가능하다.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에도 추가 공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1인 기업
올해부터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개인처럼 환급기간 내에 최대 1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재지원 기간 내 전기차(승용차, 화물차) 2대 이상 구매 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정부 지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재신청 시효
보조금 지원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차액에 대해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는 최대 2년, 화물차는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구매자에게 소급 적용됩니다.
단, 초소형승용차, 소형자동차, 초소형화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신청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을 공동 명의로 구매한 경우 재신청 제한은 1인에 한해 적용됩니다.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약
○ 신청일자 : 2023.02.27(월) 10:00 –
○ 지원차량 :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밴 ※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는 별도 광고 ○ 적용대상 : 환경부 무공해자동차 구매시 보조금 제도(www.ev.or.kr) 적용하다 ※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등 증빙자료는 차량 제조사/수입사에서 제공합니다. ○ 홈페이지: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환경부 웹사이트 ○ 전기차 보급 문의 – 통합콜센터 : 1661-0970 – 다산콜센터 : 120 |
2023 전기차 판매사업 민간부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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