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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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병을 앓아왔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액이 가장 많은 것이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비 공제 누락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부모, 자녀, 배우자 등 누구에게 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에서 공제된 의료비 연말정산 세율은 15%입니다.

불임 치료비의 30%, 미숙아 및 선천성 기형 의료비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무소득·연령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등록자에 한해 연간 700만원 미만의 의료비와 난임치료비를 무제한이라고 한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급여총액이 7000만원 미만이면 분만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의료비명세서 : 본인 작성, 의료기관, 병원 : 청구서영수증, 진료비지급확인서 – 병원, 약국 난임치료비 : 의료비지급 확인서 – Ditto 안경, 렌즈: 사용자 영수증, 시력 교정 안경원 확인 및 구매자 이름 – 보청기 구입처, 장애인 보조기구: 판매자로부터 사용자 이름 확인 영수증 – 노인 장기 요양 구입처: 장기 Term Care Benefit 지급 확인은 각각 다릅니다.

사진을 참고하여 영수증이 발급된 곳을 확인하신 후 공제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전공제에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소비자가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직원은 부양가족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의료비 정산을 추진하고 싶다면 종합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총 급여의 3%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 직계가족(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직원 명의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녀의 경우 버릴 수 없고, 기본공제에 기재된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아래는 의료비 초과공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 연말 청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부모의 의료비를 분담하는 형제자매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부양부모 중 한 명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장남이 부모의 기본공제를 받고, 차남이 부모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차남(유지요건 위반)이나 장남(자기부담 위반)은 부모의 의료비를 공제할 수 없다.

둘째 아들. 부모님의 연말정산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 위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연말에 세금보고를 할 때 의료비가 적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는 무조회 의료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료제출 요청이 승인되어 홈택스(조회/발급->간편연말정산->조회불가 의료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누락된 의료비를 여기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 및 의료비 청산, 운전, 누락, 부모자녀 등을 찾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