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증액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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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법적 연령이 아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누가 친권을 가질지 결정하기.
비양육 부모라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때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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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혼 중에 자녀 양육비를 설정하더라도 자녀가 성장하면 더 많은 자녀 양육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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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가 높을수록 이혼 시 평가된 자녀 양육비로 자녀를 부양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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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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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가 양육비 증액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증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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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양육비가 산정되었더라도 후견인은 다른 특수한 상황에서 비양육자녀에 대한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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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법원은 자녀 양육비 증가에 대한 모든 요청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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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결정된 양육비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녀 양육비 인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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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이혼 시 부부가 협의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위자료 금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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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지와 부모의 일을 전면에 두었습니다.
, 자산 상황, 자녀의 수, 경제력, 양육 장벽은 연령 등에 따라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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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
자녀 양육비 인상 요청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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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몸이 좋지 않으나 자녀를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아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고, 자녀가 성장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더 높은 교육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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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육비 산정표에서 사용하는 범위와 양육비 산정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거나,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 범위가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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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외에 실질적으로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 이혼 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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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인플레이션 등의 이유로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할 때에도 현재로서는 인용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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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말로만 하는 주장이 아니라 학원비 내역서, 병원 진료비 내역, 이는 토지 등기부 발췌본 등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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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양육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양육비 인상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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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도 인상 이혼 당시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직업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금액을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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