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을 알아봅시다
요즘 시대에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주택 청약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을 필두로 해서 더 많은 제도를 알고 있다면 남들보다 훨씬 앞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택청약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을 소개하자면, 최초 무주택 기간 기준은 청약 희망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만약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를 한 날로 산정됩니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일에 현재 계속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자가 소유지를 보유하지 않는 기간을 계산한 결과로 산정되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자기를 소유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오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나 자매, 그리고 동거인은 계약을 한 사람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비속으로 등재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받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만 30세부터 산정하는데, 여기서 만 60세 이상의 가족이 분양권이나 자산가를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자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우선 주택을 처분한 후의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계산방법은 해당 서류에 표시되어 처리된 날부터 계산할 수 있으며,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적혀 있는 등기접수일과 처리일, 분양권 등의 계약서 중 부동산거래신고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자가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1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1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주택청약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꼼꼼한 체크가 바탕이 되어 있어 청약을 신청하지 않으면 위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는 점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도시가아닌부동산에서20년이상된단독,혹은85평방미터를넘지않는분양권이나부동산을갖지않는경우에는무소유로보고원치않는상속으로신청에빠지는경우도많기때문에문제삼지말고이부분은해결방법도숙지해두시고미리잘알아봐야지만미리알아두실수있으니까요,잊지마세요.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계산방법의 가점이 되는 경우에는 세대원 모두가 자기 소유를 하지 않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을 때 같은 연령의 미혼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신청을 하여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