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원금회수 조건


최근 한국의 연금개혁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개혁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있는 많은 나라의 문제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국가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노후에 어렵지 않을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것이 국민연금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가입한 만큼 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가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지급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현재 이들 모두는 표준 월 소득 기준으로 9%의 보험료 요율이 적용됩니다.

지하사업장 가입자는 표준월급의 9%를, 사업주와 피고용인은 절반을 부담한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체불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사용자가 체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1.12. 현재 지역소득자 월표준소득에 따른 전체 지역소득신고자 순위. 전년도의 중위기준소득월액은 최고소득자와 최저소득자의 중간인 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기초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기준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출처: 국민연금공단

한국의 연금제도

기본적으로는 노후 기초연금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또는 노령연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제도가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 중 일정 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기 때문이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은 1인 가구는 32만3180원, 부부는 25만8540원, 부부는 51만7080원이다.

그건
이 금액은 사용 가능한 최대 연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덮개의 실제 높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소득 역전을 줄이거나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줄인다.

기본적으로 노령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려면 먼저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며 적격 소득이 소득 하위 70% 이내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편연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은 소득발생분류 하위 70%에 해당해야 하는데, 2023년 적격 소득은 독신 202만원, 기혼 323만원이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 + 환산금액
*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금액에 재산소득을 더한 금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1인가구 32만3000원, 부부 51만7000원이면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소득이 46만1250원 이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수령한 국민연금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소득인정액만큼 감액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다.

1. 소득 역전 방지 축소
2023년 기준 적격 소득이 202만원 이상인 가구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미만이라도 기준에 가까운 일부 가구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 환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면제도를 적용하여 기초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차액을 일정액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적격 소득이 192만원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 시 32만3180원을 더해 총 224만3180원을 받는다.

다만 이 경우 소득 202만원 이하 가구보다 22만3180원 많은 10만원 줄어든 214만3180원만 받게 된다.

.2. 국민연금 연계 축소
국민연금을 인출하면 국민연금 금액에 비례해 감액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23년 32만3180원의 2.5배인 80만7950원으로 제한된다.

정액 환불

자본금 환급의 전제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도달하여 특별노령연금 수급자가 청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주하더라도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에만 지급됐으나 60세 이전에 재직 중인 경우 재가입이 돼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해외이주의 목적이 취업이나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정액요금은 불가능합니다.

만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입학이 불가능하나, 만 60세가 될 때까지 등록기간이 부족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의계속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액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1953년~1956년생은 61세,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년~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5년~1968년생은 65세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

지급받을 급여액은 가입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신청방법은 직접방문, 직접방문, 직접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또는 팩스의 경우 총 결제금액이 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외국인 수취인은 불가합니다.

필요 서류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급자 수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민연금을 꺼내는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현명하게 청구하여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