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미과세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감좋은엄마입니다얼마 전 갑자기 재산세 비과세 증명서를 발급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만.증명취득방법을 검색해봐도 너무 헷갈리게 출력하기까지 10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 ´ ; ω ; ` )

저 같은 분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직접 발급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만 오세요.

  1. 정부 24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 및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 www.gov.kr

2. 공인인증서에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은 타행인증서를 등록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바일 뱅킹을 쓰다가 핸드폰에 있는 인증서를 컴퓨터로 복사했어요.

3. “비과세 증명”이라고 검색한 처음에 “재산세 비과세 증명서”라고 검색했더니 발급항목이 안나오더군요.

꼭!
!
“비과세 증명” 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이미지의 형태로 나옵니다.

’비과세 증명’이 충분히 선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4.증명서 작성

계속 스크롤을 내리면 아래와 같이 ‘지방세목별 비과세 증명 신청’이라고 나옵니다.

빈칸에 하나씩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성명, 생년월일, 기본주소, 상세주소 사용목적(대출 등)을 모두 기입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5. 재산세(주택) 선택 시 아래 그림과 같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재산세(주택)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확인 클릭!

뽀로로 나왔네요~ 뽀로로, 로, 제발!
꼭좀 만들어줘~~

조금만 기다리면 끝이에요.자!
!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6. 증명서 출력 <처리완료> 문서 출력 버튼 콕!
!

자!
기다리던 출력 시간이 왔습니다오른쪽 상단의 인쇄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프린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재산세 비과세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