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의 마음이 되어 하는 첫 해 말 정산이 혼란스러운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자녀 인적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산후조리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항상 10년째 하는 일이지만, 아직 뭐가 뭔지 너무 힘든 연말정산!
복직후 첫 연말정산이라서, 육아로 인한 연말정산이 저도 처음입니다만,
이것저것 조사한 내용을 혼자 보기에는 좀 아까워서 정리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비를 줄이는 게 제일인데 그게 안 되면 절세라도 해서 부자가 됩시다!
(간소화 서비스를 열어보고 한숨을 내쉬는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2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1/15부터 오픈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들이라면 회사에서 기간을 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좀 일찍 시작해서 이번주 안에 모든 서류를 올려야해서 여러가지로 연말정산에 관해 쑥스러울 것 같아요.
©neildodhia, 출처 Pixabay
연말정산 인적공제 특히 자녀공제 관련 6세 이하 자녀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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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가 태어난 뒤 계속 휴직하고 있는 지난해 복직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과연 누가 로하를 인적공제할까.고민을 좀 해봤습니다하지만 답은 정해져있어.wwwwwwwwwwwwwwwwwwww.
그러면 인적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 부모만 60세 이상(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 없음) 연간 소득 ᅵᄒ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 1 이하면 공제 대상이며, 형제가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2.자녀 인적공제 20세이하 연소득 ᅵᅡ이하
3. 배우자의 연령제한은 없고 연간소득 ᅵ 3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3 3이하
자녀 인적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는 달라요!
이건 저도 처음에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6세 이하 아이는 공제가 안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조사해보면, 자녀의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부분에서 자녀 1인당 当たり 所得 소득공제가 되고요.
자녀공제는 세액공제 부분에서 7세 이상인 자녀에게만 1인당 ᅦ세액공제 가능
(만6세이하 아동은 매월 받는 아동수당()이 중복되므로 제외)
“이외 출산, 입회시 첫 번째는 この 、, 세 번째는 この この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주기로 하는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인적공제!
다만 의료비는 가족이 함께 맞출 수 있지만 기본공제를 해 준 사람이 의료비도 가져가지 않아 내가 남편 의료비는 가져 올 수 있지만 로하 의료비는 가져오지 못한다.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연말정산 일단 연말정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구분하려면 제가 받은 돈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보면 직장에서 줄 수 있어? 그럼 그거 과세 고용보험으로 줄래? 그럼 그건 비과세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가 지급하기 때문에 비과세이지만 출산전후 90일간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가 직장규모에 따라
1.300명 인상 대기업의 경우, 1, 2개월은 회사 지급, 3개월은 고용 노동부가 지급, 그 외는 고용 노동부가 지급합니다.
이렇게 과세되는 소득이 세전 연차량을 초과하면, 그것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ᅵᅡ 이하면 남편의 인적 공제에 들어가겠어요.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19년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하는 계산은 의료비 계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1. 급여액의 아 이하인 근로자인 것 2. 의료비와 합쳐 총 급여액의 3% 초과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능 3. 공제율 15%, 출산 1회당 一旦 一旦 一旦 한도 (ᅥ 一旦ᆫ 초고가 산후 조리원도 一旦 一旦 一旦까지의 공제 금액이라고 한다)
여기 의료비라서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 임신 출산 지원금 바우처 사용 금액과 보험 실비 처리한 금액을 제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후 조리원이 의료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홈 택스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연말정산에는 산후조리원에 요청하여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저는 로하 출산 때 퇴소할 때 영수증을 받아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20년에 아이를 위해서만 연말정산을 훈둥이한테 맡겨놨는데 이게 청구됐나..)의료비를 실비로 거의 돌려받아서 결국 못돌려받았는지 기억이 안나..)
©piggybank, 출처 Unsplas h
21년의 연말정산, 달라진 점,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20년 카드 사용액보다 21년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에서 1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한도 제한 카드 사용액은 연소득 25%를 초과해야 적용)
2.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ᅵ하 の 이하의 경우 15% -> 20% 2 초과시 30% -> 35%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
3. 안경구입비, 실비처리수령액, 재해지원금 기부액 자료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에는 안경알 구입 금액을 선택하러 안경점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만,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하지만 실천이 쉽지 않은 절약하는 소비 패턴 연봉에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싱커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체크카드, 현금을 쓰는… 누구나 알겠죠?하지만 실천이 어려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싱카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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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정말 생활비도 줄이고 고정지출도 줄여서 딱 올해보다 총소비액을 10% 줄이는 것이 저희의 조촐한 목표입니다!
모두 연말정산 알차게 보내시고, 1~3월 월급 잘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