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국세청 세금환급조회 신청방법

국세환급금 국세청 세금환급 받는 사람 안녕하세요 석유란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거나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 신청 등으로 인해 오히려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개념과 납세자가 받지 않고 국세청에 귀속된 돈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이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해 납부하거나 중간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으로 환급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국세청으로부터 개인이 받지 않은 경우 미수령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거의 세 가지 경우에서 세금 환급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2) 국세환급금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3) 국세환급통지서는 수령하였으나 국세청 세금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세금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회수하지 않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해당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는데요.따라서 인지 시점에 미수령환금액을 조회하고 세금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일부 개인에게 국세환급금 대상자라는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스미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종합소득세 환급금 등을 찾아가라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데요.

다만 제 시간에 회수되지 않는 ‘미수령환급금’ 안내만은 문자나 카톡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안내 메시지는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으며 세무 업무는 어차피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입금요구,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할 경우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의 확인

국세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홈택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관할 세무서에 별도 문의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 찾는 서비스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로 연결되면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손택스

손택스에서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것은 보다 쉽고 앱 실행 후 메인에 있는 ‘국세환급금 조회’를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정부 24시 홈페이지에서 ‘미상환금 찾기’를 검색한 후 본인인증 후 조회를 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의 신청

국세환급금 신청은 다음 4가지 방법으로 해주세요.기본적으로 미수령액이 조회된 경우 계좌를 등록하고 지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1.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2) 손택스 : 신고/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3) 우편/팩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계좌개설(변경) 신고서검색4) 현금수령 : 국세환급금통지서, 신분증 준비 후 우체국방문수령

지금까지 국세환급금 국세청 세금환급 개념과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환급금은 5년간 미수령 시 해당 금액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오니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현명한 납세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