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아침과 저녁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온몸을 웅크리고 최대한 추위를 피하려는 분들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되면 어깨나 목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막통 증후군을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막통 증후군이란 특정 부위의 근육이 수축하여 통증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흔히 ‘담에 걸렸다’는 증상이 근막통 증후군을 의미하는데요.그럼 근막통 증후군, 즉 담즙에 걸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통증 부위를 스트레칭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을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통증의 범위가 넓어지고 만성화되어 움직임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심한 통증이 발생할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근육이완제 및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아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정치인의 부패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막대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결국 과로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법원 판단에 따르면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해당 판사의 사망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해당 판사는 2020년 11월 재판업무 관련 간담회를 하던 중 화장실에 쓰러져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유족 측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유족 측은 사망 원인이 과로에 있다고 보고 주말과 야간에도 일하면서 주 2~3회 재판을 진행해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고, 특히 논란이 되는 국회의원 부패 사건을 맡아 더욱 심리적 부담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측은 정치인 사건 등 중요 사건을 다수 담당했지만 이는 법원의 통상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긴급한 국가 현안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 이를 예우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돼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발생한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고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선 공무상 사망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보훈보상이나 국가유공자 보상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엄청난 심리적 부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달리한다면 이러한 재해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업무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스트레스가 이후 정신질환을 일으켜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산재로 인정되는데요.그러나 군대 등 폐쇄적인 조직에서 발생한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건 경위를 알리는 것은 개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훈국가유공자 행정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처분청으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행정소송은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게 하는 절차이지만 그만큼 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상의 어려움, 그리고 자료 수집 및 논거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가유공자 행정소송 법률대리인과 함께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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