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퇴직 후 복리후생을 받는 직원의 안정적인 소득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기간 동안 금융회사에 연금을 적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연금 또는 일회성 지급제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들이 미래에 은퇴할 때.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회사는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급여를 일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운영하며 직원은 퇴직연금 제공자에게 기부금을 지불합니다.
연금처럼 연체 걱정 없이 나중에 받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법인세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IRP연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더라도 자유롭게 연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DB확정급여형이나 DC확정기여형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다.
IRP연금의 특징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퇴직 후에도 계속 적립·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등록할 수 있으며, 펀드나 기타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부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도가 있긴 하지만 연금저축과 함께 사용하고 세액공제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세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연금 수령 방법: 1. 만기 후 연금 수령 방법 2. 초기에 돈을 인출하는 방법 3.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기 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고, 다른 소득세는 안 내니까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기가 지나서 한번에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에 받았던 세금혜택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IRP 퇴직연금 수급방식은 중도인출의 일종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IRP 연금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숙자로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 질병에 걸리거나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개인 재활 또는 파산 프로그램. 계좌를 해지할 경우 소득세율이 올라가고 동시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선택하기 전에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금융 기관과 적절한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