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별대표, 주식발행 아니다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의 핵심은 ‘이해충돌’ 사건에서 ‘이것’입니다. 민법 제5조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상속문제에서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선정으로 미성년자와의 손익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가득한 기사에 속지 마세요. 단 한 번의 전화로 깊이의 차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법률상담이 가능한 곳. (상담신청방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