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격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회사 내 다른 전문직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내부평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입니다.
I. 결론 같은 성격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회사 내 다른 전문직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부평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다음과 같다.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대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방법과 정도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리고 합당한 … Read more